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상태바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4.0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문도둑질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도둑질 아니라는 오영훈 후보”
출처 없이 베낀 논문표절에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부상일 후보측 강창효 대변인은 이날,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영훈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작성된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창효 대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것은 명백한 논문표절이자 논문도둑질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지난 4월 1일 JIBS가 주최한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절하지 않았다’, ‘직접 썼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적 자문과 검토 결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에 명백히 해당된다”며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강창효 대변인은 “오영훈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서 자신의 경력 사항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요약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이 경력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