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2명 ,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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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32명 ,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공동발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7.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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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7월 27일 개정안 대표발의
송승문 유족회장, 기자회견 통해“여·야합의 개정안 통과 호소”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야 국회의원들께 감사”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이자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7월 27일 오전 11시에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위성곤·송재호 의원이 대표로 접수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금번 개정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5명을 포함하여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서,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으나,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 번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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