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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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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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성 제주관광신문 편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카드를 빼들게 된 것은 렌터카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증가, 심각한 교통체증의 유발, 업체간 과당경쟁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정부로부터 이양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해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했다.
수급조절 계획에는 제주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주지역 렌터카를 오는 6월까지 7000대 감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따른 감차 비율은 규모별로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했으나 일부 대형업체의 불만을 수용해 감차 비율을 1∼23% 구간은 현행 유지, 24% 이상은 일괄 23%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당시 도내 렌터카 업체 128개 중 119개 업체가 이같은 감차비율을 수용하고 참여했으나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넥스워스 등 5개 업체는 이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자 공고를 통해 감차에 나서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5월 29일부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자 이들 5개 대기업 업체 등은 지난 14일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운행제한 조치 초강수에 대기업 등이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고 법원은 대기업 등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일단 5월 29일부로 실시키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량운행제한 조치는 효력을 잃은 셈이 됐다.
지금으로서는 본안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렌터카 총량제 추진을 위한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이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입안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데 이 몫은 행정의 책임인 것이다.
하지만 렌터카총량제의 경우 대기업 등의 반발이 계속 감지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기업 등이 가처분 신청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인용됐다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아직은 그 누구도 결말은 모른다.
그렇지만 결론에 관계없이 대기업 등은 또다시 공익은 뒷전이고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한번 좌절되면 행정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이 정책추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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