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사육중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올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오는 5월 12일까지 추진한다.
대상은 총 459호 42,420마리로 그 중 전업농 139호(소 86, 돼지 53)는 서귀포시축협 및 제주양돈농협에서 백신이 공급(50%보조)돼 자가접종(소는 기간 중 일제접종,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의거 실시)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 320호(소 286, 염소 13, 돼지 21)의 경우 시에서 백신을 구입․공급하고 소․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의거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전업농 기준은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염소3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근 중국(‘21.1월) 구제역 발생 등 인접국에서의 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시 백신접종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 (소) 80% 이상,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 기준미달 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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