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자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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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자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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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권리구제는 기존 확인조사에서 보장 중지된 가구,신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한 매년 달라지는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통합신청자 중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급여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고, 1~2개의 급여만 지원되는 경우, 지속적인 이력 관리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이력관리를 통한 직권조사로 총 170가구 242명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효과로 그동안 장성한 자녀들로 인해 지원 제외되거나, 탈락 하였던 노인가구들이 많이 구제돼 기초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부양의무완화 사유로 권리구제 실적은 전체 170가구 중의 102가구(60%)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정비를 일제히 추진해 5월부터 한부모가족 총 256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맞춤형 권리구제는 매년 4월에 시작하는 상반기 확인조사 기간중에 일제히 추진하기도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 의료, 주거)중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능력 변동으로 미지원 급여의 선정기준 내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자의 직권조사로 수시로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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