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7월, 2021년 달라진 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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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7월, 2021년 달라진 점 확인하세요!
  • 예래동주민센터 엄지현
  • 승인 2021.07.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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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는 우리 지자체의 중요한 살림살이가 되는 재원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7월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은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세목 중 가장 많은 부과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 안 될 경우 7월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의미를 둔다.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가 신설되어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0.05%P까지 인하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건축물)감면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굳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ARS 간편 납부(1899-0341), 스마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예래동에서도 재산세 납부 기간 동안 친절 상담 안내(760-4853)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7월 26일까지 조기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세금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도 줄이고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챙겨 세테크를 통한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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