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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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추경’ 편성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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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3237억 증가한 6조 5547억원 규모 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코로나 피해지원·방역·고용·민생안정 등 맞춤형 지원대책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3237억 원이 증가한 6조 554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551억 원 등을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추경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 원 △방역지원 226억 원 △고용지원 184억 원 △민생안정 565억 원이 편성됐으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 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 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정부 2차 추경과 지금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1~4차) 누적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며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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