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 도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일 증가로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곳를 찾아내 66곳는 형사 고발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곳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불법 숙박업 신고는 064) 728-3051~3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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