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거나 공유지에 방치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한다.
이에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4일까지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발생원인, 발생량(kg), 보관상태를 기재한 조사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포장은 부스러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또는 유사한 재질로 꼼꼼하게 한 뒤 보관해야 한다.
오는 10월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슬레이트를 수거하고 처리하게 된다.
폐슬레이트(폐석면)는 '폐기물관리법'에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 흡입할 경우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방치돼 주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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