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고용난을 악용, 1억대 선불금 편취
제주에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악용,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6일 선불금 사기 피의자 J씨(37)를 체포, 구속했다.
J씨는 지난해 2월께 O호의 선주 A씨(49․서귀포)에게 접근해 “추가적인 선불금과 다른 어선에 있던 선불금을 갚아주면 1년간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선불금 명목으로 총 1억3300만원을 편취했다.
서귀포해경은 내일(18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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