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66건 13억 3300여만원의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도 조례에 따라 50%를 일괄 경감해 20억 9200만원 감경처리했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해 6억 800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하여 90건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경감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49건 13억 8400만원 부과하였고 13억 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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