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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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완료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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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중개업소 692곳 점검, 33곳 시정조치 및 36곳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준수 여부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 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과태료 부과(27개소), △사무실 미확보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취소(2개소),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게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현지 시정조치(33개소)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은 형사고발(6개소)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개소)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곳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곳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중개업소가 올 11월 현재 1,396곳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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