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초까지 재수립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7곳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곳 중 10곳으로, 3곳은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고 나머지 7곳' 변경 승인은 오는 22일자로 고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화역사공원은 총 사업비 약 3조 6000억 원 중 미착공시설 1조 7000억 원(48%)의 투자계획과 관련, 유원지 기능 향상을 위해 2․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 원 중 잔여사업에 배정된 7400억 원(46%)으로 중단된 4개 시설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3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재정비 시행기준 방침에 따라 도서 작성이 부실한 3개 사업장(남원1차, 제주롯데, 우리들메디컬)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한 후 제출하기 위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남원1차유원지 6개월 연장, 제주롯데리조트 1년 연장,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1년 연장,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개월 연장된다.
강정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준공을 승인했으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변경고시한다.
도는 유원지 재정비 계획이 미진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