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자립·베스트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알림
□ 신청기간 : 2022. 1. 19.(수) ∼ 2. 9.(수)
□ 신청자격 : 읍·면 단위-리, 동 단위-자연마을 중 최근 5년 이내(‘17년 이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마을
□ 사 업 량 : 2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율 90%)
- 마을당 5천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분야 : 문화·복지, 생태·환경 분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2. 9.(수) 18:00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마을소개서 각 1부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760-3383)
제목 :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2. 1. 14.(금) ∼ 2. 9.(수)
□ 신청대상 :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 지원분야 및 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신청장소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1청사 본관 3층)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 계획서 등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760-3951∼3953)
제목 : 2022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2. 15.(수) ∼ 2022. 보조금심의 일정 종료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60만원∼500만원(보조90%, 자부담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보조율 90%) |
단독주택 |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
1개소(1인) 당 60만원 ~ 500만원 |
근린생활시설 |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
|
공동주택 |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①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②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6),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