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바다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추적 끝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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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바다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추적 끝에 붙잡아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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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용기실명제'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해양오염 주범인 ‘기름띠’를 해상에 버려진 폐윤활유통으로 역추적 끝에 적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 및 해안가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스티커를 발견하고 대상선박의 항적도 등을 역추적 해 제주선적 어선 A호의 기관장 조모씨(36․경기도)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호는 해양오염 발생 이틀 전인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통을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떨어뜨려 해양을 오염시켰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하자 A호의 기관장 조모씨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폐윤활유 약 1.51 리터(L)를 해상에 유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1개의 폐유용기가 서귀포연안 조류를 타고 서귀포 최대 관광지인 송악산 해안을 오염시킨 이번사건은 자칫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불명오염사고가 될 뻔 했으나, ‘윤활유용기실명제’ 덕분에 해양오염 행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9월21일 어선 B호가 전남 소흑산도 인근 폐유가 든 용기를 바다에 버려 조류를 타고 제주해안까지 이동해 오염발생, 용기 고유번호를 통해 B호는 통영 한 수협에서 윤활유를 구입하고, 빈용기에 폐유를 담아 해상에 투기한 것을 붙잡았다.

또한 이듬해 10월16일에는 전북 군산 비응항에서 부둣가에 방치돼 있던 윤활유 용기가 바다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폐유 일부가 배출, 실명제 스티커 일련번호를 토대로 조사결과 C씨가 수협에 반납했던 다른 선박의 빈 윤활유 용기를 가져다 폐유를 버린 뒤 육상에 방치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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