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기간: 9. 13. (화) ~ 10. 21. (금)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
: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문 의: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운영기간: 추석 연휴(9. 9. ~ 9. 12.)
❍ 단속형태: 고정식 CCTV, 인력단속, 시민신고제 등 단속 유예 ※혼잡지역은 계도 위주로 변경 운영
❍ 단속지역
-제주공항 일대 추석 연휴기간 고정식CCTV 카메라단속(신제주입구 사거리포함)12대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 해태동산(안전지대) 등
-차량 및 시민통행을 방해하고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
-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대각선주차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현장출동 단속 및 상황에 따라 견인 조치
❍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2, 7366)
□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 (부서요청)
○ 신청기간 : 2022. 10. 7. (금)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개방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5면 미만의 부설주차장
-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미완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
○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면), 10백만원(11~20면), 15백만원(21~30면), 20백만원(31~40면), 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5.0m기준 |
2. 주차면 포장 |
1면 |
600 |
콘크리트 600 |
잔디블럭 900 |
|||
기타 600 |
|||
3. 진출입 차단기 설치 |
1개소 |
600 |
|
4.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1개 |
3,000 |
|
5.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1개 |
500 |
|
6. 주차장 관련 시설 보수 |
1식 |
1,000 |
|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가입 |
1개소 |
120 |
120 (500㎡ 기준) |
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