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135톤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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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135톤 처리 완료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1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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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135t을 수거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폐형광등 79t, 폐건전지 56t을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운반 처리, 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생산자책임(EPR)제도 생산자책임(EPR)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품목에 해당되며 생산자·소비자·지자체·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수은 등 유해 성분이 포함돼 일반적인 크기의 형광등 1개에는 평균 25mg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끼 한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는 양이며, 별도 수거 및 처리되어야 하는 유해폐기물이다.

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재활용을 위해 읍면동 수거량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 폐형광등 최우수 조천읍, 아라동 등 16개 읍면동, 폐건전지 최우수 한경면, 이도2동 등 16개 읍면동이 선정됐다.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는 포상금으로 폐형광등 400만원, 폐건전지 3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폐건전지 등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1kg 이상 가져오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회수보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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