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인정금액을 80%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000억원 지원한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의 규모로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분기(6.27~7.19) △4분기 (9.16~10.4)로 나뉘며,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분기는 8월30일까지, 4분기는 11월15월까지 융자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13일까지 융자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