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연납...올해 6.4%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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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연납...올해 6.4% 감면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1.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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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받는 차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 25만 9530건이던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2021년에는 28만 8999건, 2022년에는 30만 1740건으로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 납부하면 6.4%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월 연세액 납부를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보내진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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