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1만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합산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올 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28%의 중증장애인이 수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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