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 원(1명),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2명) 한도 내 지원,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곳(352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 이번 2회차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총 6개월 1차 8-10월(3월), 2차 11월-1월(3월)까지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분(1인 기준, `22.8월~`23.1월)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다.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제주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2~44),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