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총 사업비는 3,200만 원(보조율 50%, 자부담 50%)으로 약 20곳 민박에 DVR·모니터·카메라 등 CCTV 설치비를 곳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이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 민박업소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 지역 민박사업장인 경우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심사가 마무리되는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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