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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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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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건설기계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총 1,987대(3,179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 차량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지원 조건에 맞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25)로 문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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