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르신 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올해 14억 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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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르신 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올해 14억 원 예산 확보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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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노인고용 지속·확대를 위해 사업체에 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시기는 매 분기 5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올해 14억 원 예산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7명 고용돼 328개 사업체에 13억 5,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2021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도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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