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립수당 예산은 총 7억 6000만 원, 올해부터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숙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인 자립지원시설 입주연령은 24세까지이나, 대학 재학 등 경우에는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사용은 2인 1실의 원칙이나 시설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전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안에서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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