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낙상알림기 등 총 36개 품목이다.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도 보조기기 센터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단, 지난해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제한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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