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저수조를 사용해 급수하는 대형건축물 408곳를 대상으로 3일 부터 급수설비 위생 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자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위생상 조치는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유도와 하반기 재점검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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