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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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3.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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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는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올해 시범 시책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를 위촉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안내 통역서비스다.

민원통역상담사는 제주시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했다.

통역 서비스는 주4회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가 각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통역 및 민원처리 안내를 하고, 읍·면·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은 실시간 전화상담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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