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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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 마련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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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로 개설 시부터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를 조성,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귀포형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귀포형 사람중심 도시계획도로 설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를 교통환경 변화(고령화 사회, 개인형 이동수단 대두 등) 대응과 차로 폭은 최소화 녹지・보행 공간은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계획도로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설계기준 주요내용으로 시 관내 주거지역과 접하거나 주거지역내의 중로(B=15m) 이하 도시계획도로 설계속도를 60㎞/h이하로 유도하고 설계속도별 차로폭을 축소하면서 여유폭을 활용해 보도 및 식수대를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정했다.

소로 이상의 모든 도시계획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폭 12m이상의 도로에는 보도는 물론 자전거 등 도로(B=1.5m)를 설치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차로와 분리되는 공간을 마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 내 10m미만의 도로는 설계속도를 30㎞/h이하로 정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도로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중앙보행섬,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안전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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