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리불가 등으로 행정처분이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자동차관리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자진처리명령, 지정폐차장 인도 등를 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방치차량 강제 처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권장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12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각 조사 구역별로 팀을 구성해 3월부터 제주시 공영·공한지주차장 807소ㅛ(20,765면)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전수조사 시 방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2개월 이후(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방치차량 판단기준) 재방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돼 있는 경우, 체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공영 노외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및 추후 노상주차장 및 우도면, 추자면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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