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5㎥/일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4,785곳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대행 용역’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적정한 오수처리 유도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체 7,185곳 시설중 5㎥/일 미만은 약 80%를 차지, 용도는 단독주택 및 소매점 등 영세 사업장으로 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2021년도부터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설점검 등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환경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하며 시설 고장·노후화, 내부 청소상태, 개선 여부 확인과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지도·점검 등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5㎥/일 이상 시설은 올 3월까지 751곳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에 대하여 1건 개선명령과 2건(2,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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