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등 부정 입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한다.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제주시 신설동길 52 외 3필지)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 건축, 연면적 5,069.4㎡/4동(3층)으로 총 100세대 규모다.
이번 조사는 입주자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등을 점검해 실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함이다.
조사 내용은 입주자 자격 요건(무주택), 실거주 및 전대⸱무단 양도 여부, 임대료 체납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자료를 활용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의뢰를 통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후 부정 입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 간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14세대를 선정하고 공가 2세대에 계약을 체결해 임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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