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에 관한 몇 가지 소도리
상태바
(기고)아동학대에 관한 몇 가지 소도리
  • 오용철 서귀포시 아동보호팀
  • 승인 2023.04.1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아동보호팀 오용철
서귀포시 아동보호팀 오용철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업무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공무원으로서, 아빠로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고 있다.

내가 느끼고 알게 된 몇 가지를 소도리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민법상 ‘자녀 징계권’의 폐지다.

2021년 1월 26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의 자녀 체벌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비정부기구(NGO) 세이브 더칠드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나도 모르고 있는 8명에 포함되어 있었다.(세이브더칠드런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 발표(2022.6.27.))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했다.

그래서 얼마 전 지인들과의 부부동반 모임에서 ‘자녀 징계권’의 폐지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홍보의 절실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두 번째로,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46건, (`21년) 49건, (`22년) 62건의 아동 본인의 신고가 있었다.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고무적이다.

다만, 아동 본인의 비행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의 정당한 훈육에 대항하는 무기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몇 달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선생님들이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할까 봐 불안”하다는 기사와 겹쳐 지면서 씁쓸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 조사 상담을 나가보면‘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 괴롭힘, 폭언과 위협, 보호자의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부부 싸움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술을 먹고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사소한 말이나 작은 행동 하나가 아동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어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들은 대개‘부모됨’보다는 아이들에게 ‘아이됨’을 먼저 요구하게 된다. ‘아이됨’보다는 부모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아이 특성에 맞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부모도 공부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과 같다는 말이 있다. 마음껏 사랑하고, 공감하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나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다짐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