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월)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시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11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후 ▲개별상담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 ▲심신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심리지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과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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