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 진료비 경감을 위해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출산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을 제출해야 하며,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신고로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2명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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