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수기 대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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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수기 대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5.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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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하계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로,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제주시 관광진흥과 (☎ 064-728-3051~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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