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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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6.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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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곳에 대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 전수조사(2023.5.31.기준)는 총3,291곳 중 2,149곳(65.2%)이다.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8월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신고와 교통량 감축 활동 결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접수해 향후 납세자 부담금 경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수조사 사항 및 신고서 자료를 확인, 경감 결정하여 과세자료에 반영한 후 10월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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