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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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6.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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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한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하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시적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하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와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해 민원이 제기돼 총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을 완료,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마을회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마을회 위탁 근거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샤워시설,주차장,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며,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장기방치 텐트를 지금까지 13곳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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