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린공원과 해수욕장 등 시민 운집 장소에서 펫티켓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알리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 간의 갈등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 오피스텔 등‘준주택’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등이다.
또한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연계(내장형 권장), 동물 인식표·목줄 착용 강화, 유실 시 대처법(발견 시 대처법 포함), 유기 시 법적 처벌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시는 소유자의 책임감 고취와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별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학대 제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해 동물학대 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집중단속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3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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