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6일까지 이틀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 운항 단속은 다중이용선박(낚시, 유 ‧ 도선), 화물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출 ‧ 입항 시간대에 맞춰 이뤄진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 운항 단속한 결과, 음주운항 선박은 2016년 1건, 2017년 8건, 지난해 3건, 올해 2건 등 모두 14건이 적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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