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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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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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LH전담 콜센터(1600-0777),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64-728-3074, 3077)로 하면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2. 8. 22~ 2023. 7. 18일 현재 908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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