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늘(1일)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448개소(2,463면)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 연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 사용 2017년 이전: 5년 / 2017 ~ 2021년: 10년 / 2022년: 9년 / 2023년 8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차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용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2022년도에 조성돼 의무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1,448곳(2,463면) 차고지를 대상으로 총 4개월간(‘23. 8월 ~ 11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여부 멸실, 훼손 / 물건적치 / 타 용도 사용 등이며,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는 2017~2021년 조성된 1,076곳(1,807면) 중 목적 외로 사용 중인 20곳를 적발해 19곳은 원상회복을 완료, 미이행 1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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