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 토지이동 일괄 처리 민원 편의제공
상태바
서귀포시, 개발행위 토지이동 일괄 처리 민원 편의제공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8.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준공과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을 일괄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합병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민원인이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지목변경 등을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준공검사 신청 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다.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 중 2022년도 상반기를 시점으로 현재까지 지속 안내를 추진한 바, 총 41곳(2022년: 30개소, 2023년: 1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토지이동 대리신청을 통해 사업장 준공 후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누락이 개선됐다.

시는 개발행위 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