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범위 내
- 신청‧접수 기간 : 2023. 8. 7.(월) ~ 8. 23.(수)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2023년도 곱들락 한 집” 모집 공고 안내
제주시에서는 주택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집을 선정·홍보하여, 자연친화적 녹색공간을 확산하고 아름다운 내 집 만들기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2023년도 곱들락한 집」 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추천) 및 접수기간: 2023년 7월 1일 ~ 8월 31일
2. 사업대상:곱들락한 집 5개소 선정(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주택법)
3. 신청자격: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읍면동장, 마을대표 등
※ 기 공모선정 사항은 당해 선정대상 제외
※ 영업용(민박 등) 이 아닌 순수 본인 거주 주택의 경우 가산점부과
4. 신청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주택과)
① 온라인:제주시 홈페이지(도시건설국 → 주요서비스 → 「곱들락한 집」 공모) 게시판
② 방 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청 2별관 1층 주택과
5. 선정기준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택
-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주택
6.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
- 사진(5X7)파일 : 주택의 전경, 정면, 측면, 근접촬영사진
- 그 밖의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 추가 참고자료 등
7.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 064-728-3676)
□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안내
❍ 점검대상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점검내용: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점검방법: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해 점검결과 -> 제주시로 제출
❍ 정기점검 미이행한 건물에 대한 조치
①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② 직접 방문 후 면담을 통해 필요성 인지
③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 실시
□ 축산물 영업장 집중 점검
❍ 점검대상: 총 1,086개소
* 식육포장처리업 124, 축산물판매업 68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31, 축산물운반업 47
❍ 점검항목
▲작업장 위생상태, 보존․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1)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2) 부적합 축산물은 회수 및 폐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