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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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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주시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안내

 ❍ 교육대상 : ‘23년도 민방위교육(본교육 등)을 미이수한 민방위대원
 ❍ 교육방법 : (편성 1~2년차) 집합교육, (편성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집합교육 : 2023. 9. 5.(화) ~ 9. 13.(수)   * 세부 일정·장소는 붙임 참조
   - 사이버교육 : 2023. 9. 1.(금) ~ 10. 15.(일)
 ❍ 교육장소
   - 집합교육 : (읍․면) 각 읍․면사무소 등, (동) 제주벤처마루(대강당)
      * 애월읍은 애월체육관, 한경면은 한림읍사무소에서 실시(교육 인원수 고려)
   - 사이버교육 :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접속 및 온라인 수강
 ❍ 교육시간: (집합교육) 4시간, (사이버교육) 2시간 또는 1시간
      *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역할과 임무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화생방 방호, 화재 진화, 지진 대피를 비롯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요령 등 실전 역량 학습
 ❍ 문    의: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783)
  ※ 사이버교육(3년차 이상 대원 대상) 이수방법
   -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ivildefense.co.kr) 접속 → 지역(제주시) 선택 → 본인인증 → 교육수강 → 교육평가 → 설문
       * 교육평가 : 20문항,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 이수
  ※ 「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2023년도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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