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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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9.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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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되며, 등록비는 내년 말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변경사항은 제주시 축산과, 관할 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미등록(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40만원)

홍상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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