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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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10.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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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구좌·조천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은 확대된 반면 읍·면 지역의 검사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륜자동차는 2018년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이며,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8곳 중 5개는 동 지역, 3개는 서부 읍·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 검사는 구좌․조천지역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검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108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검사한다.

검사 일정은 오는 10일 구좌읍사무소 주차장, 11일 조천체육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필요 서류로는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20만원)는 물론 검사명령 미이행시는 고발까지 될 수 있다.

이륜차 등록대수는 총 20,590대, 검사대상 이륜차 5,019대, 2023년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1,689대가 대상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검사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해 출장검사를 마련한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 운행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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