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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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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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제주와 일도지구 내 5개 도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별관리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으로 평일, 휴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전부터 차량 소통이 많은 공항, 버스터미널 등 6곳 구간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특별관리지역 6곳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지역이며, 확대 특별관리지역 5곳은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다.

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에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확대되는 신제주와 일도지구의 5개 도로에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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