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 선과장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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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 선과장 현장 적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10.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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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제주시 소재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극조생 감귤 2.5톤(5㎏, 500개 박스) 분량을 서귀포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유통(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A씨는 제주시에서 매입한 감귤 2.5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후 크기별 선과 작업을 거쳐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감귤박스에 담아 도외로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 특별단속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서귀포시로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해당하며,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수사과·서귀포자치경찰대)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심 선과장 및 행정시 간 감귤 이동경로 등에 대해 수일간 잠복·추적 수사를 진행해 해당 선과장을 현장 적발, 해당 선과장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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