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포토존 사진인화 무료 서비스 제공
❍ 운영개시: 2023. 10. 04~
❍ 운 영: 연 중
❍ 이용방법: 와이파이(wifi) 연결 후 인화 용지에 사진 출력
❍ 설치내용: 혼인신고 포토존 우측 소형 포토프린터
❍ 대 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및 민원실 방문 민원인
문 의: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22)
□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됩니다!
유료 운영일시 : 2023년 11월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시간 외, 토ߴ공휴일 무료개방)
월요일 |
화요일 |
수용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8:00 |
무료 |
주차요금
❍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초과 15분마다 300원
❍ 운영시간 외, 토ߴ공휴일, 대형 체육 행사 시 무료개방
※ 시범운영기간(2023. 9. 1. ~ 10. 31.) : 주차요금 무료
주차요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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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까지 |
초과 15분마다 |
운영시간 외, 토ߴ공휴일, 대형 체육행사 시 무료개방 |
무료 |
300원 |
주차장 이용방법
❍ 해당 주차장은 무인 주차장으로 출차 시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 결재 오류, 주차 차단바 오작동, 할인 추가 적용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산기에 있는 호출버튼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 문 의: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28-3274, 3278)
주차요금 감면대상
감면대상 |
감면율 |
적용사항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
100% |
종일 |
방문확인증 발급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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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및 행사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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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 단체 공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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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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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이내) |
최초 3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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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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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
종일 |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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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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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장자 및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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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소지자 (직접운전자) |
최초 3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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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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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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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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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표지 부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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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증명서류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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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다자녀 증명 서류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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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증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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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확인증 소지자 |
□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①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② 사실상 폐차된 차량
③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
❍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4)
□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 점검기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점검내용
▲예상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등
❍ 주요 안내사항
- 1인 동물병원의 경우 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동의서 작성 및 보존 등 수의사법 개정내용 중점 안내
❍ 행정 조치사항: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 주요위반내역: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1건), 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3건) 및 수술 등 중대진료 보호자 동의서 미징구(1건)
문 의: 제주시 축산과(☎064-728-3414)